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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럽고 귀엽지만 양육이 어려우셔서 고민이신가요? 아이 돌보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아이돌봄비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소개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함
1.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 수행 시 지원
※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2.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민간 기관 이용 시에도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시 지원 가능, 개인부담금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 바라며 민간 지원 센터는 아래의 업체 참고하시면 됩니다)
○ 맘시터pro
○ 돌봄플러스
○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모 및 아동(24개월 ~ 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함
2.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 ~3인 : 707만 2천 원, 4인 : 859만 5천 원, 5인 : 1004만 4천 원
3.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 매월 1일 ~ 15일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 가능)
2.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결과(당해연도 발행분)
※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 방법 : 복지로>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1주일 내외 소요)
→ 판정결과(문자, SNS, 메일 등) 캡처
-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아이돌봄비 수급자은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인 경우만 수급자(돌봄비 입금 계좌)로 등록 가능
3.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 매월 25일 (각 자치구별 확인)
4. 돌봄 활동 사전 조치(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 친인척 조력자 아이 돌봄비 : 조력자 만능키 회원 가입 및 사전교육 이수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및 회원가입
5. 돌봄 활동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돌봄 이용 월)
- 돌봄 활동은 평일, 주말 및 공휴일에 진행 시에도 1일 4시간까지 인정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돌봄 활동 시에는 야간돌봄시간(22~6시)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 내에서 최대 4시간 인정
※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경우 기본보육시간(9~16시)에는 돌봄활동 시간 불인정
지원금 지급액
1. 지급 시기 : 익월 20일
- 친인척육아조력자형 : 돌봄 활동(이용) 기본시간(40시간) 충족 시 지원
※ 영아 1명 월 30만 원, 영아 2명 월 45만 원, 영아 3명 월 60만 원
※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미 이용 확인 후 지원
- 민간형 :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시 충족 시 실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단, 월 최대한도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달로 이월 불가, 월 최소 이용 20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
- 돌봄 아동수 별 시간당 지원액(월 지원액 범위)
영아 1명 : 시간당 7,500원 (월 15~30만 원 지원)
영아 2명 : 시간당 11,250원(월 22.5~45만 원 지원)
영아 3명 : 시간당 15,000원(월 30~60만 원 지원)
※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미이용 확인 후 지원
문의사항
아이 돌봄비 지원 사업은 각 행정구 별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각 구청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편의를 위해 아래에 전체 구청 홈페이지 목록 넣어드리오니 편하게 문의하시면 됩니다.